권익옹호
모든 사람이 존경되고 경청되어질 권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질 권리, 동일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와 기여의 가능성을 가질 권리 등이 다른 사람에 의해 취약해졌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활동 및 사회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권익옹호의 대상
의뢰 또는 발굴을 통해 권익옹호 대상자를 선정하여 권익옹호 문제로 인해 사전옹호, 사후옹호, 수동적 옹호, 적극적 옹호등 옹호 활동이 필요한 개인 또는 가족, 집단으로 한다.
- 1. 일상적 옹호활동이 필요한 장애인 및 가족 집단
- 2. 군청, 주민센터, 유관기관에서 옹호활동이 의뢰된 개인 및 가족 집단
- 3. 관 내 의뢰된 개인 및 가족, 집단
- 4. 상시적이진 않지만 갑작스런 갈등, 문제, 위험 등으로 권익옹호가 필요한 개인 및 가족, 집단
- 5. 기타 관 내 회의체를 통해 권익옹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권익옹호 수행절차
단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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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 |
[접수유형] - 장애인 스스로 문제호소 - 제 3자에 의한 발견, 신고, 의뢰 접수 [접수 시 과제] - 문제확인 - 관계형성 - 의뢰 |
② 사정 : 옹호방향의 검토 | - 제시된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 정보 수집 및 발견 - 법률 검토 |
③ 옹호계획의 수립 | - 목표설정 - 옹호인의 해석 및 이용자에 대한 설명 |
④ 계약 | 옹호자의 이용자 간의 개입 계획에 대한 동의 |
⑤ 옹호지원 | - 효과적인 옹호지원 - 적극적인 옹호활동 : 협상과 소송 |
⑥ 평가 및 종결 | - 옹호지원 결과가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 될 것인가를 결정 |
권익옹호 지원사례
- 1. 욕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2. 고의적으로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 3. 때리거나 감금하는 행위
- 4. 기초생활수급비나 월급을 착취하는 행위
- 5. 성추행 혹은 성폭력 행위
- 6. 장애를 이유로 한 각종 차별 행위
문의전화
- 1. 거창군 삶의 쉼터 055)949-0700 ~ 1
- 2.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5)603-8295
- 3. 국가인권위원회 1331
- 4.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