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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윤리경영

    저희 거창군삶의쉼터는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에 대한 윤리”입니다.
    복지관과 직원이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거창군삶의쉼터 관장-

    하나, 이용자 인권
    1. 이용자 존중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차별금지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이용자 이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4.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5.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둘, 이용자 권리
    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장애인은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이용자의 알 권리
      장애인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자기결정권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 이용자 참여
    1. 운영 및 서비스 참여
      우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자와 함께 합니다.
    2. 이용자의 소리경청
      이용자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이의 제기
      장애인은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
      < 의견제시 방법 >
      • ○ 건의함
        ‣ 노인복지관 1층 로비 알림판 옆
        ‣ 장애인복지관 2층 접수실 앞
      • ○ 복지관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건의사항
        제기된 내용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넷, 이용자 만족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합니다.
    2. 이용자와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합니다.
    3. 이용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4.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5.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6. 이용자가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장애인 인권현황

    •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온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단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을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