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저희 거창군삶의쉼터는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에 대한 윤리”입니다.
복지관과 직원이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거창군삶의쉼터 관장-
하나, 이용자 인권
- 이용자 존중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차별금지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 이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둘, 이용자 권리
-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장애인은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용자의 알 권리
장애인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 이용자 참여
- 운영 및 서비스 참여
우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자와 함께 합니다. - 이용자의 소리경청
이용자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이의 제기
장애인은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
< 의견제시 방법 >- ○ 건의함
‣ 노인복지관 1층 로비 알림판 옆
‣ 장애인복지관 2층 접수실 앞 - ○ 복지관 홈페이지 – 참여마당 ➡ 건의사항
제기된 내용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 ○ 건의함
넷, 이용자 만족
-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합니다.
- 이용자와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합니다.
- 이용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이용자가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장애인 인권현황
-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온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단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을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