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언어재활사-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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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통합 1512-04호 관련
거창군삶의쉼터 신규직원(언어재활사-계약직) 채용 공고
거창군삶의쉼터(노인․여성,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함께 만들어 갈 직원(언어재활사)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유능한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7일
거창군삶의쉼터 관장(직인생략)
1. 채용직렬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언어재활사
나. 인원 : 1명
다. 구분 : 계약직(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라. 계약기간 : 2016년 1월부터 휴가/휴직자 복직시까지(2017년 4월 22일 예정)
2. 자격기준
가. 언어재활사
1) 언어치료학과 졸업 후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2) 우대사항(사회복지 기관 경력자, 운전가능한자, 거창군 거주 가능한 자)
3. 모집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구술면접
4. 보수체계 :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및 사업별 거창군 연도별 운영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가능
5. 응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본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진첨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라.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마. 성적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재직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아.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 병력확인)>
6. 접수기간 : 2015년 12월 7일(월) ~ 12월 18일(금), 18시까지
7.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전자우편 : 2sw0015@hanmail.net, 전송 : 945-2215)
8. 접수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1번지 거창군삶의쉼터 통합운영팀 인사담당관 과장 류학기(문의 : 055)945-2014~7)
9. 응시 제한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
소 합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거창군삶의쉼터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일정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
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바. 모든 제출서류는 필히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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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언어재활사.hwp (1.0M)
4회 다운로드 | DATE : 2015-12-07 11:25:30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24.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5-12-07 1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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