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최종합격자(사회복지사) 재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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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삶의쉼터 채용공고 <쉼터통합1602-32호> 및 <쉼터통합 1603-09호>, <쉼터통합 1603-16호> 관련 거창군삶의쉼터 종사자 채용 공고 최종합격자 재선정 공고
3월 14일(월) 신규직원 최종합격자(사회복지사) 공고를 하였으나, 최종합격자가 입사지원을 포기함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재선정하였으며,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 03. 17
거창군삶의쉼터(노인․여성․장애인복지관) 관장(직인 생략)
1. 최종합격자
가. 사회복지사(정규직) : 김 애 주
2. 최종합격자 등록 일정안내
1) 임용후보자 등록
2) 등록기간 : 2015년 3월 21일(월)~3월 31일(목)
3) 등록장소 : 거창군삶의쉼터 통합운영팀
4) 제출서류 : 구비서류 제출(첨부자료 참고)
3. 제출서류(원본제출)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양식 별첨)
2)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양식 별첨)
3)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채용 신체검사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5) 졸업증명서 1부
6) 자격증사본 1부
7) 주민등록 초본 1부(군필자 병역사항 확인용)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9)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근로자용) 1부
4. 기타 유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위 기간 내에 거창군삶의쉼터에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필히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삶의쉼터 통합운영팀 인사관리 담당자(☎055-945-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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